회칙 이야기의 시작
듣는 이에 생소한 이름 “학생회칙”. 회칙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임의 규칙(네이버 사전)이라고 나와 있다. 동아리, 학회 혹은 단체는 운영을 명시한 회칙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연세대 안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나 모임(네이버 사전)”인 학생회에도 회칙이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있다’다!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총학 홈페이지(student.yonsei.ac.kr)에 들어가 보면 현재 학생회칙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회칙에 따르면 연세대 학생회칙은 1988년 6월 15일 제정됐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자자자! 회의를 합시다! <연세춘추 1100호>
1988년도는 85년 학생회가 다시 생긴 이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정명수(85·천문대기과학) 씨는 199명에 달하는 학년별 대표들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199명을 매번 모이게 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래서 93명의 과•단과대•기구 대표들이 함께하는 중앙대의원회를 만들었다(<연세춘추> 1100호, 「새 회칙으로 학생활동 이정표 마련」). 의사결정 권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이름이 바뀌어 내려오고 있다. 혹시 친구 중에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주 월요일 ‘중운위’를 가야 한다고 투덜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88~2003 사이에 기록은 없다구요?
🔺 학자투쟁, 반전운동, 와중에 회칙개정 두둥! <연세춘추 1464호>
학생회칙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지만 기록은 지워졌다. 2003년 회칙의 원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현재 버전과 1988 버전의 대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냈다: 1차 제정이 학생회를 돌아가게 했다면 1988~2003 사이의 개정들은 사문화된 조항들을 없애거나 개선했다. 2003년 이전 총학은 학번별 대표였던 총대의원회를 과•단과대 대표들로만 이뤄지는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로 바꿨다. 회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쉽게 만든 것이다. 그 외에도 중앙대의원회를 없애고 중운위(단과대, 총동아리 연합회,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인권위원회 ▲민중연대위원회 등 학생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조항을 만들어 다양한 개인과 기구들이 이슈별로 모일 수 있게 했다(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 1988, 2016). 2003년 이뤄진 개정에서 총학생회장 정재욱(99·기계전자공학부)씨는 중운위에서 찬성에 필요한 정족수가 2/3가 돼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 회의를 원활하게 만들었다. 또 특별위원회 회장이 확운위 아닌 다른 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해 학생 대표자(과•단과대 회장)가 아닌 사람도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다(<연세춘추> 1464호, 「총학 3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 개최」).
여기서 잠깐!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학생회는 점점 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초에는 198명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93명에게 주어지고, 현재는 23명의 대표에게 있다. 이것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줬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기층단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시작해보면… 자 쉬는 시간을 가졌으니 돌아오자. 복습을 해보면 학생회칙은 1988년 제정됐고, 2003년 개정을 거쳤다. 그렇다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수정은 없었는가? 천만의 말씀! 2013년도, 2015년도, 그리고 올해 2016년도까지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 그중 2013, 2015년도를 먼저 살펴보자.
고장 난 배를 고치는 선장
🔺 왜 학생회칙은 2면 가장자리로… <연세춘추 1717호>
이제 본격적인 부분 개정!
🔺 회칙개정이 실제로 결과를 낳다니!<연세춘추 1751호>
2015년도 부분개정은 2014년도에 못 이뤄진 *장애인권위원회 설립과 2014년 말에 경험한 다수 단과대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졌다(제52대 총학 임시 확운위 회의록, 2015). 2014년 말 문과대학이 선거무산을 선언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에 대한 관심이 총학생회에까지 이전된 것이다. 결국, 학생사회 내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언제든 총학생회 혹은 단과대에서 비상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비대위 조항이 생겼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거나 총•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자리를 떠났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대비한다. 신기한 점은 총학이 왜소해졌을 경우를 대비해 각 단과대에서 집행부를 파견해 총학을 꾸리게 하는 점이다(제53조 비상대책위원 1항). 또 비대위 혹은 선거를 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대행’(제42조 권한대행) 조항을 만들어 공백을 메웠다.
*장애인권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신설(2015. 02. 23)은 그동안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가 담당해왔던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신장을 공식적인 기구가 담당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문화제 를 개최(<연세춘추> 1751호, 「장애학생과 함께하기 위한 큰걸음」)하는 등 장애 학생 전반의 교육권 및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앞으로 법제위의 활동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법제위 로고(출처: facebook.com/yonseilegislation, 법제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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